이용자

신청대상

  • 1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2활동지원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을 받은 장애인
  • 3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이용절차

 서비스신청방문조사 수급자격 심의 
결과통지 제공기관 선택 
읍·면·동주민센터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지참)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국민연금관리공단)
수급자격심의위원회 등급 심의·결정
주소지 시·군·청에서
활동지원 등급 결과통지
서비스 이용제공기관 선택
초기상담  서비스제공·계약 본인부담금 납부서비스제공  모니터링
서비스제공 욕구조사(제공기관)
 이용자 및 활동지원기관간 
서비스제공· 계약체결
 지정된 별도계좌에 본인부담금 납부
서비스제공계획서에 따른
활동인력의 서비스제공
 급여 모니터링 및 욕구변화 조사
확대

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등급종합점수월 지원시간
1구간 465점 이상480
2구간435점 이상 ~ 465점 미만
450
3구간405점 이상 ~ 435점 미만
420
4구간375점 이상 ~ 405점 미만
390
5구간345점 이상 ~ 375점 미만
360
6구간315점 이상 ~ 345점 미만
330
7구간285점 이상 ~ 315점 미만
300
8구간255점 이상 ~ 285점 미만
270
9구간225점 이상 ~ 255점 미만
240
10구간195점 이상 ~ 225점 미만
210
11구간165점 이상 ~ 195점 미만
180
12구간135점 이상 ~ 165점 미만
150
13구간105점 이상 ~ 135점 미만
120
14구간75점 이상 ~ 105점 미만
90
15구간42점 이상 ~ 75점 미만
60
특례기존 수급자 중 구간 외
(42점 미만)

45
* 특별지원급여(3종) :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
확대

본인부담금

  • 1기초생활수급자 : 면제
  • 2차상위 계층 : 2만원 정액 부과
  • 3차상위 초과 계층 : 소득수준에 따라 활동지원 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차등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