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사

자격요건

  • 1활동지원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40시간)과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한 자
  • 2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 중 이론 및 실기(32시간),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한 자
  • 3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 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확대

신청절차

자격취득신청·접수이용자 접수·상담
채용면접계약체결서비스제공
모니터링
필기교육 및
현장실습 이수
이력서, 활동지원인력 신청서 작성
이용자 접수에 따른
근무 의사확인
개별/집단면접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사 간 계약
활동지원
서비스제공
활동 모니터링
확대